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쓸 수 있는 휴가를 1년에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임신한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쉴 수 있는 날이 늘어나는 대신, 그동안의 인력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저출생에 따른 출산율 저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각국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발맞추어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 및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현행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년에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임신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새로 생겨요.
휴가와 단축근무를 쓰는 직원이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인력 운영을 조정해야 해요.
동료가 휴가나 단축근무를 쓰는 동안 업무 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