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송아지가 너무 많이 태어나 소고기 값이 떨어졌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송아지 생산단지를 지정하고, 소나 돼지 같은 가축 판매가격이 생산비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그 차액을 농가에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정부 수급정책에 따라 가축을 도축하거나 출하한 농가에는 장려금을 줄 수 있게 해요. 농가 소득은 받쳐주지만 그 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송아지 공급과잉으로 소고기 가격이 하락하여 축산 농가 경영이 악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송아지 공급과잉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여 농가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축산업의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축산물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하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축산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한편 정부의 축산물 수급조절 정책에 따라 축산 농가가 가축을 도축ㆍ출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책으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송아지 가공ㆍ유통 및 송아지생산단지 지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송아지 공급과잉 해소를 도모하고, 가축 판매가격이 생산비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의 축산물 수급정책에 따라 가축을 도축ㆍ출하하는 축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 제32조의5부터 제32조의7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값이 생산비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때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다만 기준가격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실제 받는 돈은 달라져요.
장려금 지급 근거가 법에 적혀서, 정책이 바뀌어도 지급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송아지생산단지로 지정받아 가공ㆍ유통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단지 지정 기준과 운영 규정을 따라야 해요.
차액 지급과 장려금은 나라 예산에서 나가요. 소고기 공급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