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세금 관련 법을 심사할 때, 11월 30일까지 못 끝내면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넘어가던 제도를 없애는 법이에요. 위원회가 기한에 쫓기지 않고 계속 심사할 수 있게 되지만, 심사가 길어져 세금 법이 언제 정해질지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법률 제ㆍ개정의 경우,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국회 차원의 엄밀하고 충실한 의안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그런데 현행법상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가 마쳐지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시한이 규정되어 있음. 정부에 의하여 제출되는 조세법률안의 경우 통상 매년 9월 초 제출되는데, 그해 11월 30일까지 약 90일 동안 위원회의 모든 심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임. 국회입법조사처의 2020년 조사에 의하면 제20대 국회 가결법안의 입법기간은 정부안의 경우 평균 244.9일, 의원안의 경우 269.5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에 비하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기한은 지나치게 짧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여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권한이 투명하고 충실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 관련 법이 정해지는 절차가 달라져요. 위원회 심사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그만큼 내년 세금 규칙이 확정되는 시점은 미뤄질 수 있어요.
연말까지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던 절차가 없어져서, 세법 확정 시기를 예전처럼 예상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11월 30일이라는 시한에 묶이지 않고 심사를 계속할 수 있어요. 대신 심사를 언제 마칠지에 대한 책임은 위원회에 남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