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이 예금금리, 대출금리, 그리고 그 차이인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직접 공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예대금리차가 커지면 금융위원회가 금리 산정이 합리적인지 살펴보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되는데, 은행은 공시와 검토에 따른 절차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도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예?적금 금리에 비하면 더디게 인하되고 있음. 은행연합회 예대금리차 공시에 따르면, `25.3월 시중 5대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47%포인트,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 평균은 1.52%포인트로, 일부 은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이에 금융감독원의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근거하고 있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의 법적 근거를 은행법으로 상향 규정하여 은행이 직접 현재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은행별 예금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로 볼 수 있어요.
은행 간 금리 차이를 비교해 고를 수 있어요. 다만 이 법이 금리 수준을 직접 정하지는 않아요.
매달 금리와 예대금리차를 공시해야 하고, 예대금리차가 커지면 금융위원회의 금리 산정 검토와 권고를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