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남북 교류협력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법에 분명히 적어두고,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을 늘리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돈도 마련하도록 책임을 정하는 법이에요. 정책의 기준은 또렷해지지만, 재원 마련이 국가 책무가 되는 만큼 들어갈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위한 기본 법률로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적용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련 행위에 대한 법률의 해석 및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또한, 국가가 남북 주민 간 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일관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법률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남북 주민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교류협력 정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남북 교류협력 시책을 세우고 재원을 마련할 책임이 법에 생겨요. 그 재원은 나라 살림에서 나오는 만큼 규모는 앞으로 정해져요.
법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가 조문에 적혀서 해석이 갈리던 부분의 기준이 생겨요.
시책 수립과 재원 확보가 국가 책무로 적히면서 해야 할 일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