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 소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 범위에 시험비행용 항공기를 넣는 개정안이에요. KF-21 같은 국산 전투기 개발을 위한 시험비행 소음도 보상 대상이 되지만, 그만큼 국가가 부담할 보상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형 전투기(KF-21, ‘보라매’) 사업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초음속 전투기 개발 사업으로 현재 2026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시험비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하루 평균 수차례 시행되는 시험비행으로 인하여 군용비행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감내하기 힘든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시험비행을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험비행의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정신적ㆍ재산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국내 민간기업이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험비행에 따른 불가피한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용항공기의 정의에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용항공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관리기관이 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를 포함하여, 한국형 전투기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험비행하는 항공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서도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하고 예상 가능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시험비행 소음이 보상 규정 밖에 있어요. 개정되면 시험비행 소음 피해도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하루 평균 수차례 시행되는 시험비행 소음이 보상 범위에 포함돼요.
시험비행 소음 보상은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라서, 늘어나는 보상 비용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