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CCTV와 드론, 자율주행차 카메라 같은 영상 촬영 기기의 설치와 운영을 하나의 법으로 정리하는 법안이에요. 사건 피해자와 가족이 영상을 열람하기 쉬워지고 관제요원 자격 기준이 생기는 한편, 연구개발 목적으로는 익명 처리를 하지 않은 영상도 쓸 수 있게 돼요.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시설안전,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드론ㆍ로봇ㆍ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 처리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신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률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 규율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특히, 최근에는 로봇이나 자동차 등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실제 주행영상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또는 가명처리한 영상을 통해서만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기술의 발전과 첨단 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게 열람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 정작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이 CCTV 등으로 촬영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실제로 2021년 4월에 발생한 한강공원 대학생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이후에야 유가족이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었던 사례도 있었음. 한편, 2024년말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총 221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면서 약 65만대 규모의 CCTV를 관제하고 있고, 민간 분야에서도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CCTV 관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러한 관제시설의 구축ㆍ운영 기준이나 관제요원의 자격 등에 관한 법적 규율체계가 없어 스토킹범죄자나 아동성범죄자 등이 CCTV를 관제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는 것을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신산업 발전을 위한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개인 권리행사 방법과 절차,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혁신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개된 장소의 CCTV에는 안내판이 붙어요. 다만 군사시설이나 국가중요시설은 안내판 설치에서 빠져요.
본인이나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영상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거부될 수 있어요.
자격과 교육 기준이 새로 생기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은 권리 침해 가능성을 자체 평가해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 촬영은 원칙적으로 제한돼요. 동의를 받거나 촬영 사실을 명확히 표시했는데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 등에는 촬영할 수 있어요.
통계,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이면 동의 없이 영상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신 안전조치를 하고 이용 목적과 내용, 권리행사 방법을 공개해야 해요.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밖으로 이용하거나 누설, 유출하면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