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2022년 인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법이에요. 큰 법인의 세금 부담이 늘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달라지는데 기업 투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현행법은 법인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9%에서 최대 24%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세율 인하 당시,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가와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음. 민간투자는 2022년에는 1.2% 증가하였으나 2024년 1.0% 감소하였음. 세수는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의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정부의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 그러나 2025년 역시 저성장 등으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세수와 지출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경제환경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함. 이에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율이 2022년 인하 전 수준으로 올라가서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요.
이번 개정안에서 세율이 바뀌지 않아 지금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법인세로 걷히는 세금이 달라지면 나라 살림에 쓸 수 있는 돈도 달라져요. 기업의 투자나 고용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