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생에너지 발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적으로 맡아 운영하는 공영화 원칙을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전력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 30퍼센트, 2040년 60퍼센트, 2050년 100퍼센트로 늘리는 목표를 정부 의무로 정하고, 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매겨 지역기금으로 쓰게 해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사적 독점, 개발이익 편중,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이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주민·시민단체와 협의하는 절차가 의무가 돼요. 협의 절차가 늘면서 사업 진행에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발전 수익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내게 되고, 특허기간이 끝나거나 조건을 어기면 사업이 공영주체로 전환될 수 있어요. 전환 때는 소명 기회와 보상 규정이 적용돼요.
국가·지자체가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로 전환할 의무를 지고, 전환이 안 되면 재취업 교육, 생활보조금, 이주 비용을 지원받아요.
전력 중 재생에너지 비율을 2050년 100퍼센트까지 늘리는 목표가 정부 의무로 정해져요. 발전을 공영주체가 맡고 부담금으로 지역기금을 만드는 방식이라, 들어가는 재정과 운영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