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노동자의 배우자도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고, 그 중 3일은 임금이 나오는 유급휴가로 하는 내용이에요. 배우자도 회복과 돌봄 시간을 갖게 되지만, 유급 3일치 임금과 인력 공백은 회사와 제도가 함께 감당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산ㆍ사산한 여성 노동자에 대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산 후 7∼10일 동안은 출혈, 감염, 생리 불순, 생리통 증가, 자궁 내막 유착 등의 후유증이 발생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으며 유산ㆍ사산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함. 배우자의 정신적ㆍ신체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유산ㆍ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 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그 중 3일은 임금을 받아요. 나머지 날의 임금은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지금처럼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를 쓰고, 배우자도 함께 휴가를 쓸 수 있게 돼요.
배우자 휴가 3일치 임금과 그동안의 인력 공백을 감당하게 돼요.
유산과 사산 후유증이 배우자에게도 미친다는 지적과, 자녀 돌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