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같은 수리시설의 놀고 있는 땅에서 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법에 근거로 넣는 내용이에요. 주민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촌 주민 소득에 보태자는 취지인데, 공사가 맡는 사업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그에 따르는 비용과 책임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는 정부가 공공기관 등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을 장려하도록 하는 규정이 담겨 있음.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등 수리시설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재생에너지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체 정관 규정에만 근거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한편 최근 지역주민 이익보다 기업이익 위주로 농촌태양광 발전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주민참여형ㆍ공공주도형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주민참여 중심의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역농협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현행법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뿐만 아니라 농촌 영농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함(안 제1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공사가 추진할 근거가 생겨서 발전 수익이 소득으로 이어질 통로가 열려요. 다만 참여 방법과 수익을 나누는 기준은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저수지 등 놀고 있는 부지에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있어요. 농사와 발전을 같은 땅에서 함께 하는 방식이라 영농 여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공공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역농협이 주민참여형 사업을 맡는 근거가 생겨서, 사업 구도에서 이들의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는 방향이에요. 대신 공사가 새 사업을 맡는 데 드는 비용과 사업 위험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