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관이 자기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맡길 때, 맡긴 기관과 맡은 기관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지는지 법에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어서 맡은 기관의 일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봐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은 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 등에 맡겨 수임ㆍ수탁기관의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임. 그런데 행정기관은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할 책임이 있고 수임ㆍ수탁기관은 그 지휘ㆍ감독에 따라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수임ㆍ수탁기관의 사무 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른 행정기관과 수임ㆍ수탁기관의 책임을 명시하여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행정기관이 다른 기관에 맡긴 일로 피해를 봤을 때, 맡긴 기관과 맡은 기관 중 누가 책임지는지 법에 정해져요.
맡긴 기관은 지휘·감독 책임을, 맡은 기관은 성실히 수행할 책임을 진다고 법에 적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