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대여업체가 빌려주기 전에 이용자의 나이와 운전면허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무면허나 16세 미만 이용을 걸러내려는 취지인데, 업체는 확인 절차와 시스템을 새로 갖춰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에서 중학생이 탄 전동킥보드로부터 2살 딸을 보호하려다 본인이 치여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의 사례가 발생해 무면허 전동킥보드 운전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현행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16세 이상으로 제2종 운전면허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에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무면허자나 16세 미만인 사람의 안전사고 및 불법이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경우 이용자의 나이 및 면허소지여부 등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러한 운전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제공하는 운전면허확인서비스와 연계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건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나아가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를 처벌하는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상 처벌례를 준용해 벌칙조항을 신설하고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관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6조의4, 제137조의3 및 제149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빌릴 때 나이와 면허를 확인받게 돼요. 확인 절차가 늘어 지금보다 빌리는 게 번거로워질 수 있어요.
면허 확인을 통과하지 못해 공유 킥보드를 빌리기 어려워져요.
이용자의 나이와 면허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확인 의무를 어기면 벌칙과 등록취소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무면허나 16세 미만의 킥보드 이용을 걸러내려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