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세금계산서 없이 받은 과세물품을 팔거나 팔려고 보관하는 사람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매길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조항을 없애서, 세금을 만들어 내보내는 사람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사람에게만 매기도록 바꿔요. 파는 사람에게 매기면 세금이 두 번 걸릴 수 있다는 이유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기에 매기던 교통·에너지·환경세 조항이 없어져요. 같은 물품에 세금이 두 번 걸릴 수 있다는 이유예요.
세금을 매기는 원칙 대상은 그대로예요.
이 조항이 없어지면서 그만큼 걷히던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