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석탄으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문 닫도록 시점을 법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줄어드는 대신, 발전소에서 일하던 노동자와 주변 지역을 돕는 지원과 그 비용도 함께 마련해요.
국제사회에서 기후위기의 핵심적인 원인으로 석탄화력발전이 지목되어 왔고, 세계 각국은 석탄화력발전의 비중을 줄이는 것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그 폐쇄를 서두르고 있음. 석탄화력발전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임.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40기의 폐쇄 등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이지만, 그 이후에도 총 18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될 예정임. 현 정부가 2040년 탈석탄 목표 수립과 최근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탈석탄 의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석탄화력발전을 조속히 폐쇄하려는 국제적인 흐름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다 적극적인 조기 탈석탄정책 수립이 필요함.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에는 석탄화력발전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보다 더욱 가속화된 석탄화력발전 감축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을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는 시점에 조기 폐쇄하고, 그 대체 에너지원은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가 되어야 함. 특히 이러한 탈석탄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사회와 석탄화력발전산업 종사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고용안정과 생계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있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함. 이에 본 법률안을 통해 탈석탄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사업자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석탄화력발전의 조기 폐쇄 시점을 법제화하고자 함. 또한, 탈석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고용유지 및 근로조건 보호 등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석탄화력발전 전환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정의로운 전환을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전소 폐쇄 과정에서 고용을 보장받아요. 일하는 형태나 조건이 바뀔 수 있어요.
지역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 세워져요.
폐쇄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20년이 안 된 설비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하지 않으면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석탄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줄어요. 대신 보상과 지역·노동 지원에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