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출자·출연 기관이 자산을 굴리려고 계약을 맺을 때도 공개경쟁(일반경쟁) 방식을 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보험 같은 자금 운용은 입찰 없이 곧바로 수의계약으로 맺기도 하는데, 이 절차를 공개경쟁으로 바꾸면 과정이 드러나요. 대신 경쟁 절차를 거치느라 계약을 맺는 데 시간과 품이 더 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만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보험의 경우 그 성질에 따라 계약 대상이 아닌 자금 관리의 일환으로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보험상품 등을 별도의 입찰 절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자금 운용의 절차상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자금 운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반경쟁 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출자ㆍ출연기관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금 운용 계약을 맺을 때 공개경쟁 절차를 거쳐야 해서 과정이 기록으로 남고, 그만큼 절차에 드는 시간과 일이 늘어요.
수의계약 대신 공개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게 돼요.
지자체가 만든 기관이 자산을 어떤 절차로 굴리는지 공개경쟁 기록으로 확인할 여지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