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에 대한 감독을 맡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 아래로 옮기고, 위원 정원과 상임위원을 늘리며 독립된 사무기구를 두는 법이에요. 경찰청장 임명을 위원회가 제청하는 등 권한이 커지는데, 그만큼 위원회 자체의 운영 비용과 조직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었고, 최근 정부의 형사사법제도 개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향후에도 경찰 수사 권한의 질적 강화가 예상됨. 경찰법의 전면 개정과정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실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운영 등은 경찰 권한의 분산을 목표로 논의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도,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등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는 지금까지 논의에서 제외되었음.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강화된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여 오남용을 방지할 대안 입법이 필요함.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의 절대다수이고 독립적 사무기구의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 등에 있어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함. 이에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 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하여 경찰에 대한 감독ㆍ통제의 역할을 실질화하고자 함.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정수는 물론, 상임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하여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찰의 정책과 인사, 인권침해를 살피는 감독기구의 소속과 권한이 바뀌어요. 감독 역할이 넓어지는 대신 새 기구를 운영하는 비용과 인력이 함께 늘어나요.
위원회 안에 인권감독관이 생겨 경찰 관련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구제, 예방을 맡게 돼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생기고, 따르지 않으면 징계 요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임명제청과 해임건의를 위원회가 하게 되고, 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위치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