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구개발·인력양성·창업·수출 등을 세제와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의료·약사·간호·건강보험 관련 사항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내수 성장과 고용 창출의 핵심 기반이 되는 서비스산업은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음. 그러나 산업경쟁력과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어 있음.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출중심 경제구조 하에서 국가의 지원이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서비스산업 지원은 개별 법률을 통해 추진되어 왔음. 이에 분절적인 지원 체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 본 법안은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업에 필요한 세제·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여부와 규모는 개별 시책에 따라 정해져요.
조세감면과 금융·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새 사업자와 갈등이 생기면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다룰 수 있어요.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계약학과, 특성화 교육기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다섯 개 법에서 정한 사항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세제감면과 재정 지원이 늘면 관련 산업과 일자리에 영향이 있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