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에서 미리 만든 건물 조각을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을 늘리려고 나라가 계획을 세우고 인증과 규제 완화로 돕는 법이에요. 공사 기간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인증을 어기면 벌칙도 함께 생겨요.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 체계 혁신이 요구되는 시점임. 지난 20년 간 국내 제조업 노동생산성은 90% 가량 증가한 반면, 건설업 생산성은 오히려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안전사고 발생률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건설 현장의 고령화와 외국 인력 증가는 건설 공정의 품질관리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건축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장 등에서 사전에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반ㆍ설치ㆍ조립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모듈러 건축 공법”의 활성화를 통해 현장 공사 위주의 생산체계를 탈현장화(Off- Site Construction)하는 것은 우리 건설업이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건축 공정을 미리 진행할 수 있고, 기상 악화 등으로부터 영향이 적어 기존 건설 공법 대비 30% 가량 공기를 단축하는 장점이 있으며, 매 공사마다 건설 현장과 인력이 바뀌는 기존 방식과 달리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생산공정을 반복하게 되므로 노동 숙련화 및 품질 일관성 확보에도 효과적임. 이 외에도 현장 고소(高所) 작업이 줄어듦에 따라 공사 안전사고 감소에 유리하고, 도심 내 공사 시에도 소음과 분진 등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현재는 법적 체계가 미비하여 모듈러 건축의 특성과 상충되는 현장 중심의 각종 건설 규제 및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으며, 발주물량이 부족하여 높은 공사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기술 투자 활성화도 부진한 상황임. 이에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정의 및 맞춤형 발주방식과 설계ㆍ감리, 공사기준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모듈러 건축물 보급 활성화와 산업발전 여건 조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규제완화 및 지원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품질·생산 기준에 따라 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대신 정기 점검과 시정 명령, 인증 취소 대상이 돼요.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공장 조립 방식이 늘면 현장 고소 작업과 일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도심 공사의 소음·분진이나 공사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인증제 운영과 지원에 나랏돈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