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주발사체를 쏘는 시설 주변에 '발사안전구역'을 새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 해상풍력발전기 같은 바다 위 구조물을 지으려면, 행정기관이 허가하기 전에 우주항공청과 먼저 협의하도록 해요. 발사 경로가 겹치는 문제를 미리 조율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그 구역에서 다른 시설을 세우려는 사업은 절차가 하나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및 관련 협조체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주발사체 발사시설 주변지역의 개발행위를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우주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나로우주센터 인근 해역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이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 중인 상황을 뒤늦게 파악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러한 해상구조물들은 우주발사체의 비행경로 및 안전통제구역과 중첩되어 국가 우주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구역 내에서 해상구조물 설치 등의 허가처분을 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ㆍ운용을 보장하고 국가 우주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사안전구역에 들어가면 허가 전에 우주항공청과 협의를 거쳐야 해서, 절차가 한 단계 늘어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사안전구역을 지정하고, 구역 내 허가에 대해 사전 협의할 권한이 생겨요.
사는 지역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고, 그 안에서는 해상구조물 설치 허가가 협의를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