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 중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곳을 대규모유통업자로 보고 이 법의 일부를 적용해요. 입점업체와 납품업자는 대금을 더 빨리 받게 되지만, 플랫폼과 유통업체는 지켜야 할 규제와 자금 부담이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그 규율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를 소매업종 매출액이나 매장면적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판매자로 규정하는 등 매장ㆍ점포 등을 통한 전통적인 방식의 판매자만을 상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가 피해를 입는 등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 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현행법상 규율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 악화 등에 따라 영세한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받고 그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기한이 길어 영세업체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통신중개를 통한 총매출액, 판매금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여 현행법의 일부를 적용하고,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여 납품업자 등이 합당한 대가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플랫폼 중개업자가 기준을 넘으면 이 법의 일부가 적용돼요. 거래 조건이나 대금 문제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쓸 수 있게 돼요.
판매대금 지급기한이 짧아져 대금을 더 빨리 받게 돼요.
매출액 등이 기준을 넘으면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돼 이 법의 의무와 규제를 지켜야 해요. 대금을 더 빨리 치러야 해서 자금 운용 부담이 늘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