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나무재선충병을 막고 없애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가 큰 곳이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곳에 더 주는 식으로, 지역 사정에 따라 지원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림소유자 등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구제ㆍ예방을 하였을 때나, 입목의 소유자가 벌채ㆍ소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방제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피해 정도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나무재선충병 구제ㆍ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한 피해 정도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방제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어요.
방제 비용 일부를 국가 보조로 충당할 수 있고, 받는 금액은 피해 정도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져요.
방제 비용 부담의 일부가 지자체에서 국가로 옮겨가면서, 그만큼 국가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