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자리에 있는 동안 형사 재판을 받지 않는 범위를 법에 못 박는 내용이에요. 이미 재판이 시작됐어도 임기 동안은 재판을 멈추게 되고,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예외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이 경우 공소의 제기가 있는 재판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미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된 때부터 임기가 종료된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4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언제 멈추고 언제 다시 열리는지 법에 적혀서, 사건마다 해석이 갈리는 일이 줄어요. 대신 임기 동안은 판단이 미뤄져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이 멈춰서, 결론을 듣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재직 중 재판을 멈추라는 기준이 생겨서 절차를 정할 때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