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관에서 실제 영화가 시작되는 시간과 광고·예고편 시간을 따로 나눠서 홈페이지와 입장권에 표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람객이 상영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는 대신, 영화관은 안내를 새로 준비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화관의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예고편이나 광고영화의 상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일반적으로 영화 관람 시 다수의 광고 및 예고편이 상영되어, 관람객이 원하지 않는 광고 및 예고편영화 등에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이로 인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의 영화 감상 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으로 하여금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광고 및 예고편영화의 시간과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상영관입장권 등에 공지 및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영화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및 제98조제3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장권과 홈페이지에서 광고·예고편을 뺀 실제 영화 시작 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 상영 시간과 광고·예고편 시간을 구분해 표시해야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