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조정할 때, 서로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은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1명이 혼자 빠르게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절차가 짧아지는 대신, 여러 명이 함께 심의하던 과정은 거치지 않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회의 또는 조정부를 구성하여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분쟁조정은 일반적으로 다른 분쟁에 비하여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할 여지가 적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길고 복잡한 조정절차로 인하여 소비자가 쉽게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의 소비자 권익 증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분쟁 조정 등에 도입된 간이조정 절차를 소비자분쟁조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분쟁의 사실관계 등에 당사자 이견이 크지 아니한 경우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조정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견이 크지 않은 사건은 간이조정절차로 갈 수 있어, 기존의 길고 복잡한 절차 대신 더 짧은 절차를 밟게 돼요.
단독 위원이 조정하는 간이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 위원이 함께 심의하는 절차는 거치지 않게 돼요.
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을 혼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직접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