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꾸는 새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은 기존 산업단지보다 더 큰 지방세 감면을 받아요. 기업 유치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단지 등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 구조의 급변으로 인하여 산업단지가 생산성 하락 등의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를 디지털 및 신재생 에너지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노후한 국가산업단지를 첨단산업 중심의 지능화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기업 유치 및 투자 확대를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지역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산업단지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허성무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단지 안에서 부동산을 사거나 보유할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기존 산업단지보다 더 많이 감면받아요.
기업 유치와 투자로 일자리가 생길 수 있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는 감면만큼 줄어들어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