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지역 빈집을 어떻게 손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법이에요. 방법이 정해지면 지자체가 사업 기준을 세우기 쉬워지고, 대신 실제로 빈집이 어떻게 정비될지는 지자체 계획과 예산에 따라 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또는 주택 소유자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빈집의 철거, 개량, 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을 규정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이 되는 반면, 현행 「농어촌정비법」에서는 같은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것임에도 그 시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규정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9조와 동일하게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농어촌지역 빈집정비사업체계를 갖추고 관련 정책 마련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9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3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빈집에 어떤 정비 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법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어떤 방법을 쓸지는 지자체의 사업 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옆 빈집이 고쳐질지 헐릴지, 헐린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지의 선택지가 법에 정해져요. 실제 정비 시기와 범위는 지자체 예산에 달려 있어요.
빈집정비사업 계획을 세울 때 기준으로 삼을 시행방법이 생겨요. 도시 지역 특례법과 같은 방식이라 두 제도의 기준이 맞춰져요.
농어촌 빈집을 정비하는 절차의 틀이 정해지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