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청장이 5년마다 귀임·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세우고, 나라와 지자체가 산촌으로 옮겨 임업을 시작하는 사람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지원 사업에는 나라와 지자체의 예산이 들어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지원 근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에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산촌은 산림면적이 현저히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서 농어촌에 비하여 거주 환경이 더욱 열악하고, 현행 귀농어ㆍ귀촌 지원 사업이 임업 및 산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귀임ㆍ귀산촌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청년 및 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임업인의 소득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촌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귀임ㆍ귀산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귀임업인ㆍ귀산촌인에 대한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업과 산촌 특성을 반영한 정착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받는지는 앞으로 세울 종합계획에 따라 정해져요.
청년·중장년의 산촌 유입을 늘린다는 취지의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어요.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 사업이 이뤄지므로,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