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협(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본사 주소를 지금은 법으로 서울에 두게 돼 있는데, 정관을 바꿔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어촌 현장 가까이 갈 수 있는 대신, 이전 비용과 서울 근무자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과 어업 및 수산물 가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되어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담당 사업인 수산업과는 무관한 서울특별시에 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산업 현장과 거리감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수산업발전의 효율적 정책 추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수산물 생산의 중심지 등 수산업의 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을 통해 본사의 주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업 정책의 현장대응력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17조제1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사가 수산업 현장에 가까운 곳으로 옮겨질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본사 이전이 지역으로 이뤄지면 지역 경제와 연결될 수 있고, 그 규모는 정관에서 정해요.
본사를 옮기려면 정관 개정 절차와 이전 비용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