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정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자는 마음을 널리 알리자는 법이에요. 기념일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라, 처벌이나 지원 같은 내용은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1970년 11월 13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를 외치며 노동자 권리를 위해 향년 22세의 나이에 스스로 산화한 전태일의 희생은 한국노동 운동의 시초가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을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여 전태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매년 11월 13일을 ‘노동인권의 날’로 지정하여 근로기준법 준수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11월 13일이 '노동인권의 날'이라는 기념일이 돼요. 원문에는 이 날 쉬는지, 예산을 쓰는지 같은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