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엽제 피해 환자와 유족을 지원하는 법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유족이 수당을 이어받을 근거, 건강검진과 교통 지원 근거를 새로 넣고, 3세환자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규정을 담았어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예산과 조사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증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 및 역학조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명시된 보상과 지원에 대한 상당 부분이 피해자와 유족들을 지원하는데 있어 수당 유족 승계 부재, 건강검진 및 수송시설 지원 근거 미비, 3세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 공백 등으로 인해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 법을 적용받는 환자들의 보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 및 지원내용을 개정ㆍ신설하여, 피해자와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검진과 교통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새로 생겨요.
환자가 받던 수당을 이어받을 근거가 생겨요.
3세환자 발생 가능성이 조사 대상에 들어가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드는 예산과 조사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