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화재조사가 끝난 뒤에도 새 증거가 나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시 조사할지 등을 심의하려고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새로 두는 내용도 함께 담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 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는 등 화재 원인을 다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화재사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ㆍ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화재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 증거가 나오는 등 정해진 경우에 화재 원인을 다시 규명받을 길이 생겨요.
종결된 사건을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재조사 여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요.
이미 끝난 조사가 정해진 경우에 다시 열려 재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