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궤도사업(케이블카·모노레일 같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는 법이에요. 기간이 30년을 넘지 않게 정하고 끝나면 다시 허가를 받도록 해서, 다른 사업자도 참여할 길이 열리는 대신 기존 사업자는 기간마다 재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허가 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허가 절차를 거치게 돼요. 발의자는 이를 통해 운행 안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밝혔어요.
허가가 30년 안의 기간으로 한정돼요.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기존 허가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참여를 시도할 통로가 생겨요.
허가 기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실제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이후 시행령에서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