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대주주 지분을 사면, 일정 비율 이상은 소액주주 주식도 공개적으로 사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소액주주도 주식을 팔 기회를 얻는 대신, 인수하는 쪽은 사야 할 주식이 늘어 부담이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상장회사의 인수ㆍ합병은 대부분 대주주의 지분 양수도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 하지만 그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가 외면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영국, 독일을 비롯한 주요 EU국가와 일본 등의 경우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 일반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분 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주식 양수도 방식 등의 기업인수 합병에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들이 보유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46조의2부터 제146조의8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회사가 인수될 때 지분을 공개매수로 팔 기회가 생겨요.
대주주 지분만이 아니라 일정 비율 이상의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 해서, 인수에 드는 돈과 절차가 늘어요.
인수·합병 방식과 비용 구조가 달라져 기업 거래 관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