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 공사를 할 때 땅이 가라앉는지를 실시간으로 재는 기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내용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공사 초기부터 지반침하를 살필 수 있게 하는 대신, 사업자와 시설물 관리자는 측정기기를 갖추고 운영하는 부담을 함께 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하 공사 현장에서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재는 기계를 두는 내용이 계획과 규정에 들어가요.
안전관리계획에 측정기기 설치·운영 내용을 넣고 지켜야 해서, 그만큼 준비와 비용이 늘어요.
소관 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에 측정기기 설치·운영 내용을 넣고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