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에는 공소시효, 즉 처벌할 수 있는 기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 본인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기한 제한도 없애고 이미 기한이 지난 과거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서, 오래전 사건까지 수사와 재판, 배상의 대상이 돼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하였음.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음. 이는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하였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하여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음. 그러나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임.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 범죄는 시간이 지나도 공소시효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돼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기한 제한이 없어져서, 오래전에 입은 피해도 지금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없어서, 오래전 사건도 맡아 판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