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해야 새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이미 계약한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맹점주는 매년 매출 예상 정보를 받게 되고, 가맹본부는 직영점 운영과 서류 제공 부담을 더 지게 돼요.
최근 일부 가맹본부가 방송을 통해 신뢰를 쌓은 뒤,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가맹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에게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음. 특히, 높은 인지도와 유명인을 앞세워 마치 ‘성공이 보장된 사업’처럼 보이게 만든 뒤, 실제로는 기대와 다른 매출 구조로 영세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음.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단 한 곳만 운영한 경험이 있어도 신규 가맹사업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가맹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음. 또 현행법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계약체결시에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이미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운영을 계속하면서도 본사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음. 이로 인해 현행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종속적이게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3개 이상 운영하고 있도록 했음.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주에게도 매년 예상매출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음.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일정한 수준의 검증이 이뤄지게 되고, 이미 가맹한 점주들도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결국, 가맹본부의 규모와 인지도에 걸맞은 책임을 가맹본부가 지도록 하자는 취지이며, 가맹점주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맹본부로부터 매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받게 돼요.
일정 규모 이상 가맹본부의 새 브랜드는 직영점 3개 이상을 운영한 뒤에야 모집할 수 있어서, 새 브랜드가 시장에 나오는 시점이 늦어질 수 있어요.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자가 아니면, 새 가맹사업 전에 직영점 3개를 갖춰야 하고 매년 산정서를 만들어 보내는 일이 늘어나요.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