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헌법과 계엄법 같은 국방 관련 법을 매년 1번 이상 가르치도록 하는 법이에요. 교육을 들었는지가 진급 심사에도 반영돼요.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원만한 병영생활 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군인에게 전쟁법, 기본권 및 성인지, 다문화 존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통치구조와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인 「대한민국헌법」과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시의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권 등을 규정한 「계엄법」 등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군인의 진급에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하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군인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과 계엄법 같은 국방 관련 법 교육을 매년 1번 이상 받게 돼요. 교육을 들었는지가 진급 심사에 반영돼요.
군인에게 국방 관계 법령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해야 해요.
군인의 진급을 심사할 때 교육 이수 여부를 반영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