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학 입시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전산장애나 불가항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기한 안에 서류를 못 내면 제출 기한을 늘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본인 잘못이 아닌 이유로 서류를 못 내 불합격되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산장애 등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서류를 기한 안에 못 낼 때 제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어요.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기한을 다시 정하는 절차를 운영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