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보호 교육과 전문인력 키우는 일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서 규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교육기관과 인력개발원을 두는 내용이에요. 대신 새 기관 설립과 사업에 예산이 들어가니, 기존 사업과 겹치지 않는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발전과 함께 정보에 대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 공격 또한 지능화ㆍ고도화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 및 복구하고 보안기술을 활용하여 사이버 범죄 등에 대응하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정보보호 교육의 진흥과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규율하고, 정보보호 교육 및 전문인력 육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에서 정보보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직무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자격제도와 학점이수 인턴제도, 인력개발원을 통해 배우고 경력을 쌓는 길이 생겨요.
새 기관 설립과 교육 사업에 국가·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기존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