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기업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꾸는 법이에요. 창업·투자 지원과 연결하려는 취지지만, 지금 고용노동부가 맡던 취약계층 고용 지원 업무도 함께 옮겨가요.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성과와 함께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혁신적 기업으로,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임. 국제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유럽연합(EU)은 ‘Social Business Initiative’(2011) 등 정책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사회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핵심 수단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OECD도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환경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사회적기업의 인증 및 고용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창업ㆍ성장 지원, 투자 확대, 글로벌 진출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부처 간 분절적 정책 운영으로 인해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정책적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 사무의 소관 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여, 창업ㆍ벤처ㆍ혁신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다양한 기업지원 인프라와 정책수단을 사회적기업에 접목할 경우, 자금조달과 판로 확대, 경영혁신과 글로벌 진출 등에서 실질적 성과가 기대되며, 이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증과 지원 신청 창구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어요. 발의자는 창업·자금·판로 지원과 연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고, 지금 고용노동부가 맡던 고용 지원 업무도 새 부처로 함께 옮겨가요.
고용 지원 관련 업무를 맡는 부처가 노동을 담당하는 곳에서 기업 지원을 담당하는 곳으로 바뀌어요.
인증 절차와 세부 규칙을 정하는 부령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바뀌어서, 시행 후에는 새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일반 시민이 직접 신청하거나 부담하는 내용은 바뀌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