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이사가 일할 때 근로자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하고, 회사를 없애거나 사업을 넘길 때 근로자를 보호하는 절차를 넣는 법안이에요. 근로자가 회사 결정에 목소리를 낼 길이 넓어지는 대신, 회사의 청산이나 매각 결정 절차는 더 길고 복잡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고, 유지청구권에 대하여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 대해서만 청구적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업의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채 일방적으로 회사청산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의 철수를 결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사가 직무수행 시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유지청구권이나 회사의 해산 등 고용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절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사가 직무 수행에 있어 회사의 근로자의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고, 유지청구권의 요건 및 그 청구권자에 근로자 관련 부분을 추가하며, 회사의 해산이나 영업의 양도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69조의2, 제382조의3, 제402조 및 제51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문을 닫거나 사업을 넘길 때 거쳐야 할 보호 절차가 생기고, 이사에게 위법 행위를 멈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길이 근로자 쪽으로도 열려요.
직무를 볼 때 회사와 주주에 더해 근로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해요.
해산이나 영업 양도를 결정할 때 밟아야 할 절차가 늘어나요.
이사가 고려해야 할 이익의 범위에 근로자가 더해지면서, 회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