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과 창고는 업종에 상관없이 불에 잘 견디는 구조(내화구조)로 짓게 하고, 단열재도 불에 잘 견디는 재료를 쓰게 하는 법이에요. 화재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지키려는 취지지만, 건물을 짓는 쪽에는 재료와 공사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공장ㆍ창고 시설도 원칙적으로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공장ㆍ창고에서는 급격한 화재 확산과 지붕 붕괴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되어 왔음에도 얼음ㆍ생수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공장은 하위 법령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내화구조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고, 단열재는 법률상 규율 근거가 없으며,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에 대한 제재 규정과 불연재료 사용을 유도할 장치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화구조로 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단열재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에 대한 처벌과 불연재료를 사용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장ㆍ창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업종과 상관없이 내화구조와 방화 단열재를 써야 해요. 화재 안전 기준이 넓어지는 대신, 재료와 공사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115% 범위에서 완화받아 더 넓거나 높게 지을 수 있어요.
단열재도 성능시험 결과를 적은 성적서를 발급해야 하고, 위조나 거짓 발급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요.
공장, 창고 화재 안전 기준이 바뀌는 내용이라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