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사람의 범죄 관련 정보를 기관끼리 실시간으로 나누고, 위험도가 정해진 선에 닿은 사람은 1대1 전담 감시를 시작하는 법이에요. 재범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개인 정보를 계속 모아 공유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만큼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범죄 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창지를 부착하여 범죄인의 교정교화를 돕고, 범죄로부터 일반 국민을 보호하고자 함. 그러나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스토킹을 저지르다 결국에 살인까지 저지른 사건이 발생함. 또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을 부과받은 피부착명령자들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로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별도 조치가 부재하여 문제가 지적됨. 이에 피부착자의 범죄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위험도가 임계점에 도달한 고위험 피부착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1대1 전담 감시 등 특별관리가 개시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15조의4, 제15조의5 및 제3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죄 관련 정보가 기관 사이에 실시간으로 공유돼요.
1대1 전담 감시 같은 특별관리가 바로 시작돼요.
고위험자 감시를 강화하는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개인 정보 수집과 감시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