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을 미리 감지하려고 인공지능을 예보에 활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화재 예보와 경보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 점검을 맡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미리 감지하려는 체계가 생기는 대신, 체계를 만들고 점검을 의뢰하는 비용과 업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재난 예보에 활용하여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는 재난예보 시스템 또는 화재예보 시스템 등의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화재 및 재난예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재난 예보ㆍ경보 체계를 점검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재난 예보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제30조제6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장소에 재난·화재를 미리 감지하려는 예보·경보 체계가 생겨요.
예보·경보 체계를 만들어 운영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해요. 이 과정에 비용과 업무도 함께 생겨요.
행안부의 지정·고시를 받으면 예보·경보 체계 점검 의뢰를 맡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