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 같은 큰 회사가 공정거래법을 어겼을 때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고, 회사 규모를 벌금 정할 때 고려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큰 회사의 법 위반을 더 억제하려는 취지지만, 상한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이 지는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나, 그 상한이 해외 법제와 비교할 때 낮고, 특히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진 대기업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해 상당히 낮아 대기업의 법 위반을 억제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아울러, 현행법은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등을 고려하도록 하나,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기업에는 과소한 과징금이, 중소기업에는 과다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등 주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전 3년간 평균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과징금 부과 시 위반사업자의 규모를 고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법 위반 억제력을 강화하고, 기업 규모에 따른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43조, 제50조, 제53조, 제102조 및 제10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을 어겼을 때 물릴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이 지금보다 올라가고, 회사 규모가 벌금 산정에 고려될 수 있어요.
규모를 고려하는 근거가 생겨서, 규모에 비해 과다한 과징금이 매겨지던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장에서 가격이나 경쟁에 영향을 주는 위반을 억제하려는 취지지만, 그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