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채권에 대해 빚보증(원리금 상환 보증)을 설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에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국회 동의를 받고 있지만 법에 절차가 적혀 있지 않았는데, 이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으로 명확히 하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자금 지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의 해당 보증에 관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보증에 대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체계의 정합성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채권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법체계와 절차의 정합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학자금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채권에 빚보증을 설 때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법에 적혀요. 이미 해오던 절차를 법 조문으로 명확히 하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