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하는 법이에요. 비정규직 임금·복지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와 함께, 단시간근로자 우대를 균등 처우로 정하는 변화로 그 실효성과 부담을 어떻게 볼지가 판단의 지점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정규 87.9%, 비정규 37.1%)?건강보험(정규 95.0%, 비정규 53.2%)?고용보험(정규 91.8%, 비정규 53.7%)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또한 퇴직급여(정규 95.6%, 비정규 46.0%)?상여금(정규 89.0%, 비정규 39.7%)?시간외수당(정규 69.1%, 비정규 31.2%)?유급휴가(정규 87.2%, 비정규 39.0%) 수혜율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같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임금 등 처우마저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해 근로자 간 계층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커져가고 있는 만큼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동일노동이라도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이 ‘신분이 보장되는 근로 여건에서의 임금’보다 높게 운영될 수 있는 제도인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발전시켜 나가야 할 시점임. 이에 단시간근로자의 처우를 통상근로자의 처우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를 균등한 처우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상근로자보다 처우를 우대받을 수 있는 권장 대상이 돼요.
단시간근로자 처우 우대를 권장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