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원이 재판을 위해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쓸 때,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알리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개인정보 시스템 접근 인증수단 적용을 법률 의무로 올리고 무단 유출 처벌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는데, 그만큼 고지와 보안 업무 부담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 관보나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의 일반적인 안전조치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권리보호가 중요함에도 현재와 같은 수동적인 고지 방식으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 활용 내역을 인지하기 어렵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최근 빈발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 수단이 부족하고, 불법적인 정보 유출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현행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 중 법원이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직접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안전조치의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한 확인을 위한 인증수단 적용’을 상향하며, 무단 정보 제공ㆍ이용 등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제29조, 제70조제3호ㆍ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 재판과 관련해 내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쓰이면, 지체 없이 직접 알림을 받게 돼요.
접근 인증수단 적용이 법률 의무가 되고, 법원 재판 관련 고지를 직접 해야 해서 처리 업무가 늘어요.
처벌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