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해 만든 기관의 운영을 정한 법에,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표현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법에는 이 통합특별시에 관한 문구가 빠져 있어서, 같은 운영 규정이 통합특별시에도 이어지도록 문구를 넣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 규정이 통합특별시 체제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기존 운영 규정이 통합특별시 출범 뒤에도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